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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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4-17 2,5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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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20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한다.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의 다음 각 호의 부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
2.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위
3. 포장 릴(릴 풀림장치 포함) 주변
4.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주변
5.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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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곳에서 자료를 검색해도 부합되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진공포장기와 랩핑기의 종류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반입된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에 안전장치가 설치된 자료(사례, 사진 등)를 요청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기계는 정형화된 보호장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탁상형 진공포장기 안전장치 동영상(삼우팩) → https://www.youtube.com/watch?v=EA1cIPM-gyc
* 대형 진공포장기 안전장치 동영상(삼우팩) → https://www.youtube.com/watch?v=ugbX5qTf2xc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