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7-25 4,022회 0건

본문

------------------------ [원 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4항에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점검반 구성이 도수급 각 사업주 및 근로자 1명씩 구성됩니다.


헌데 점검일지에 받은 서명일지에 상기 인원인 전부가 서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

도급 - 안전관리자 서명

수급 - 대표자 서명

으로만 되어 있다면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아래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이라면 도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공장장 등) + 수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직원 등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지만, 합동안전점검을 한 후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되기 이전에 참석자 전부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01.07.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227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067 A : 선박 피항 기준 질의 11-11-18
11,066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11-11-12
11,065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11-11-13
11,064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11-11-11
11,063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11-11-11
11,062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11-11-11
11,061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11-11-11
11,060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11-11-10
11,059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11-11-10
11,058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11-11-10
11,057 노동부 합동점검 11-11-09
11,056 A : 노동부 합동점검 11-11-10
11,0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11-11-09
11,054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11-11-10
11,053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11-11-09
11,052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11-11-09
11,051 감사합니다^^ 11-11-10
11,050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11-11-07
11,049 A :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11-11-08
11,048 2주간 공사업체 방문이 있습니다. 계속 적인교육을 해야되나요. 11-11-04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