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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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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9-08-13    4,311회    0건

본문

------------------------ [원 글] ------------------------

고생하십니다.


건설현장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감작업중 지하1층에 시행사 별도 공사가 들어와 시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하1층에 관하여 이후 모든 공사분은 시공사인 우리회사에선 일절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에서 자체 공사를 진행을 할예정일때 공사중 안전관리 및 사고 처리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발주자는 따로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질문하신 경우에 있어서 공사 중 안전관리 및 사고 처리 시의 관리주체는 '현장빠끄빠끄'님이 속한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에서 자체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 별도의 지하1층 발주자로부터 그 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원청, 협력업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미흡 등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의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별도의 발주자(지하1층 별도 공사 분)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 생략 --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82, 2003.03.26.)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등 : 민법 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민755 ·756)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키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민758)은 무과실책임이다.[행정전문용어사전 중에서]​ , [민법 :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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