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근로자 휴게시설 질의

페이지 정보

국밥조아 작성일21-06-12 3,91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외부 점검이 나왔는데, 휴게공간 설치를 법적으로 안하면 과태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즉시 현장에 적용해야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3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