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3
구인정보  8 254
자료실   2,056
Q & A   15,587
 


Q & A

A : 관리자 조끼 구매 안전관리비 가능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6-25 6,208회 0건

본문

------------------------ [원 글] ------------------------

이번에 안전팀 / 관리자 구분을 위해서 조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식별용)


안전팀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쓰는 비용처리는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리자 구분을 위한 것들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 생략 --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3. 따라서,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관리자 구분을 위한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227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067 A : 선박 피항 기준 질의 11-11-18
11,066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11-11-12
11,065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11-11-13
11,064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11-11-11
11,063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11-11-11
11,062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11-11-11
11,061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11-11-11
11,060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11-11-10
11,059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11-11-10
11,058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11-11-10
11,057 노동부 합동점검 11-11-09
11,056 A : 노동부 합동점검 11-11-10
11,0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11-11-09
11,054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11-11-10
11,053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11-11-09
11,052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11-11-09
11,051 감사합니다^^ 11-11-10
11,050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11-11-07
11,049 A :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11-11-08
11,048 2주간 공사업체 방문이 있습니다. 계속 적인교육을 해야되나요. 11-11-04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