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PE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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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0-08 2,1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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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공사시 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PE드럼(이동식)은 통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즉 시공)과 관련되어 있거나 교통흐름용 시설물(공사원가 계산서상의
내역 및 시공상 설치하는 재료로 보아야 할 것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 02-507-0728, 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공사시 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PE드럼(이동식)은 통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즉 시공)과 관련되어 있거나 교통흐름용 시설물(공사원가 계산서상의
내역 및 시공상 설치하는 재료로 보아야 할 것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 02-507-0728, 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