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두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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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3-10-08 2,1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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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이 있으신지... 샘플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합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12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발간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업무
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이 있으신지... 샘플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합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12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발간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업무
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