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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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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5-11-21 1,1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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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
>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안전!!


어떻게 해서든 태클한번 걸어보겠다는 생각이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등의 기준은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은
발주처가 아닌 이상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문하나 만들어서 역으로 하나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인간들 시비거리 하나 만드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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