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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려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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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5-11-21 1,1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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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이란?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한 당해 현장의 재해건수 1건에 해당이 되고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재 발생시 그에 관련된 조사는 담당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판결하겠지요.
무과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련서류에 있어서 법위반 시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해당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나와야 합니다.
2005-11-21,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과실 재해란 무엇이며, 재해율과의 관계, 그리고 다음의 재해에서 무과실 재해로 입증받기 위한 요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 사례 : 재해자가 지급한 안전벨트를 사고당시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안전로프에 체결하지 않고 앉아서 작업하다가 일어서면서 추락함.
>
> 메일로 부탁해요...ㅠㅠ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한 당해 현장의 재해건수 1건에 해당이 되고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재 발생시 그에 관련된 조사는 담당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판결하겠지요.
무과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련서류에 있어서 법위반 시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해당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나와야 합니다.
2005-11-21,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과실 재해란 무엇이며, 재해율과의 관계, 그리고 다음의 재해에서 무과실 재해로 입증받기 위한 요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 사례 : 재해자가 지급한 안전벨트를 사고당시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안전로프에 체결하지 않고 앉아서 작업하다가 일어서면서 추락함.
>
> 메일로 부탁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