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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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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감 작성일05-12-06 1,1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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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절기 재해예방
지침을 참고하세요!!(제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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