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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5-12-13    87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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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지요?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요, 이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몇개 남는 것은 원청 직원들

도 주구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탈의실에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 또한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난로(곤로)를 때고 있는데 주위에 소화

기만 잘 비치하면 사용하게 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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