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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14 1,399회 0건

본문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
> 요, 이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몇개 남는 것은 원청 직원들
>
> 도 주구요..)
>
> 그리고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탈의실에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
> 요, 또한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난로(곤로)를 때고 있는데 주위에 소화
>
> 기만 잘 비치하면 사용하게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방한귀덮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등록일자 2003-03-17
접수번호 1130866
접수일자 2003-03-18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귀덮개가 방한복과 같이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피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혹한기에 옥외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는
특정 유니폼에 대한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금액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의 안전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용금액 등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상기 사용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말씀하신
보온용 귀마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가급적 현장내에는 가설사무실, 창고 등은 설치 안하는 것이 좋고 그 안에 열기구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말씀하신대로 탈의실에 전기장판과 난로(곤로)를 사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신 후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숙지
- 주변에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 등
- 소화설비, 방화사등 화재예방시설 준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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