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공사구간내의 도로에 설치된 휀스의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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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14 1,2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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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입니다..
> 현장을 횡단하는 기존도로법면이 우천으로 유실되어 도로단부에 안전휀스 및 윙카를 설치하였습니다...
> 감리가 근로자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로자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서 안전관리비정산을 요구합니다...(제 의견은 설계변경 건으로 생각됨)..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감리가 인정한다해도 상기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도로현장입니다..
> 현장을 횡단하는 기존도로법면이 우천으로 유실되어 도로단부에 안전휀스 및 윙카를 설치하였습니다...
> 감리가 근로자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로자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서 안전관리비정산을 요구합니다...(제 의견은 설계변경 건으로 생각됨)..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감리가 인정한다해도 상기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