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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안전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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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14 1,1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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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현장에서 매월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급..)
> 참고로 건축공사이며 매월 점검나와서 당 현장의 구조물등에 대해서만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 비용과 구조물 안전진단·점검의
제비용(진단비,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현장에서 매월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급..)
> 참고로 건축공사이며 매월 점검나와서 당 현장의 구조물등에 대해서만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 비용과 구조물 안전진단·점검의
제비용(진단비,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