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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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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작성일05-12-14 1,4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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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 전문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낙하물방지망 설치대)로 받았습니다..당연히 증빙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인정할수 없다'하면서 설치인건비는 노임지급명세서로 자재대는 자재업체 세금계산서로 장비비는 장비세금계산서로 자재운반비는 화물영수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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