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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협의체 회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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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5-12-19    9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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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한달로 나누면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

면 이상이 없겠는지요?

문2) 안전보건위원회(분기별)와 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같

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문3)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사용 비율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맞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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