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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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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16    1,1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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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금액이 270억입니다.
> 관급자재가 별도인데 약 50억입니다.
> 무재해 관련 공사금액을 공사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님 공사계약금액의 별도인 금액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320억으로 봐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관련, 안전관리비관련,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관련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이란?

부가세와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금액 270억과 관급자재비 50억을 합친 320억원을 당해현장의 공사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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