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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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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작성일06-01-24 1,099회 0건

본문

2년전에 공상처리한 사고인데요..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치하여 철근공으로 일하며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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