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고압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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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0-28 1,9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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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앞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을 설치 할 경우
>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되는지와 이격거리가 얼마일때부터
> 설치해야 하는지 하는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현장의 작업자 및 타워크레인 및 장비작업에 따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반경내에 있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방호관)을 설치하였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이 사용내역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야 겠지요)
상기 고시에서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에 따른 이격거리를 별도로 정하여 두지는 않았습니다.
*참조사항(노동부 질의관련 회시내용) :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3, 2001.8.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앞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을 설치 할 경우
>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되는지와 이격거리가 얼마일때부터
> 설치해야 하는지 하는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현장의 작업자 및 타워크레인 및 장비작업에 따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반경내에 있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방호관)을 설치하였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이 사용내역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야 겠지요)
상기 고시에서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에 따른 이격거리를 별도로 정하여 두지는 않았습니다.
*참조사항(노동부 질의관련 회시내용) :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3, 2001.8.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