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강검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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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0-30 1,6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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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 작업자들에 대해서 채용검진을 실시 해야 하나요 ?
> 장비도 따지고 보면 개인 사업자인데 장비기사및 보조기사의 채용시
> 사용회사에서 채용검간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애매 하네요
> 하기도 그렇고 안할려고 하니까 찝찝 하고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건설기계 운전원)의 사업주가 건설기계소유자인지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인지의 구분은 당해 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건설기계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운전원이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동 기계차량소유자이며,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건설기계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운전자·조수 등의 근로자수가 상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배제됨.
※ 참고:2002.1.1부터 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대상임
(산보 68307-812, 1998.12.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중장비 작업자들에 대해서 채용검진을 실시 해야 하나요 ?
> 장비도 따지고 보면 개인 사업자인데 장비기사및 보조기사의 채용시
> 사용회사에서 채용검간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애매 하네요
> 하기도 그렇고 안할려고 하니까 찝찝 하고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건설기계 운전원)의 사업주가 건설기계소유자인지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인지의 구분은 당해 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건설기계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운전원이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동 기계차량소유자이며,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건설기계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운전자·조수 등의 근로자수가 상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배제됨.
※ 참고:2002.1.1부터 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대상임
(산보 68307-812, 1998.12.2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