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호수 인건비
페이지 정보
아스 작성일06-04-21 1,21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파형강판 작업팀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작업팀중 한명의 인건비를 크레인 신호수로 제출하였더라구요...
> 그런데 그 작업자는 신호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서 크레인이 자재 인양시에는 신호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기타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여??
> 기성문제 때문에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작업시에는 안전관리비 인건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였다면... 신호시간만!! 즉 4시간의 일당을 안전관리비로 인정하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료됨!!!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파형강판 작업팀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작업팀중 한명의 인건비를 크레인 신호수로 제출하였더라구요...
> 그런데 그 작업자는 신호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서 크레인이 자재 인양시에는 신호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기타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여??
> 기성문제 때문에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작업시에는 안전관리비 인건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였다면... 신호시간만!! 즉 4시간의 일당을 안전관리비로 인정하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