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크로라 드릴 작업자 특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3 1,191회 0건

본문

2006-04-23,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안전초보자인데요 이번주에 저희 현장에 (아파트 현장 입니다) 크로라 드릴이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업자온다는데 특별교육 대상인지 아님 그냥 신규채용자 교육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어떻해 교육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책에는 크로라 드릴교육내용이 찾아도 없는데 ^^ 장비 교육이랑 같은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Crawler drill 작업시 특별교육 대상은 아니나,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Crawler drill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시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Crawler drill은 천공작업에 주로 사용하므로 터널공사의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어서
천공작업부분을 참조하시고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