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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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25 1,2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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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