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관리비사용여부..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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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22 1,1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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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여건상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아야될 현장이라 채용을 위해서
> 인터넷구인광고에 구직광고를 낼려고 합니다.
> 그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보조원의 구인광고에 대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없을 뿐더러 타 업무에 관련된 인원을 구인할 목적과 혼용될 수 있는 등 그 개연성이 있는 만큼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여건상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아야될 현장이라 채용을 위해서
> 인터넷구인광고에 구직광고를 낼려고 합니다.
> 그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보조원의 구인광고에 대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없을 뿐더러 타 업무에 관련된 인원을 구인할 목적과 혼용될 수 있는 등 그 개연성이 있는 만큼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