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중 교육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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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06-05-27 9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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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행정기관으로 부터 공사중지를 받을것 같은데(2개월 가량, 가시시설등 보강조치, 설계변경등) 이때 정기교육이라든가 위원회등 관련서류등을 계속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흙막이벽 및 후면도로 보강조치등으로 토목협력사 및 근로자가 계속 상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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