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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지기간중 교육실시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28 1,099회 0건

본문

2006-05-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가 행정기관으로 부터 공사중지를 받을것 같은데(2개월 가량, 가시시설등 보강조치, 설계변경등) 이때 정기교육이라든가 위원회등 관련서류등을 계속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흙막이벽 및 후면도로 보강조치등으로 토목협력사 및 근로자가 계속 상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흙막이벽 및 후면도로 보강조치 등으로 토목협력사 및 근로자가 계속 상주한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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