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3
구인정보  5 273
자료실   2,056
Q & A   15,587


Q & A

산재보상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안전0711 작성일06-05-28 945회 0건

본문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재보상이 현장에 있어서 실무가 능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있어 조건이 붙는경우가 있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아래의
기준대로 급여가 나가는지요 아주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 지급시 피재자가 65세 이상이면 65%를 지급한다는
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 할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 휴업급여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