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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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14 1,1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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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직원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직원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