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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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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14    1,1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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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데요.....
> 궁굼한 부분이 있어서요...
>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그동안 사용하던 안전용품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였는데요...
>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라고만 기제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할 때 사용되는 인건비 및 운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하는 목적이 지금 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과는 거리가 다소 먼
자재정리나 청소, 폐자재처리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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