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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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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작성일06-06-28 1,137회 0건

본문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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