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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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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6-28 1,2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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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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