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6-29 1,464회 0건

본문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