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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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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라... 작성일06-07-27 985회 0건

본문

2006-07-27,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아직 개통이 않된 교량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
>
> 시킨다는 취지에서 쏠라(태양열)장방형경광등을 교량의 입구
>
> 중간 종점 부위에 설치했습니다..
>
> 이걸 안전관리비로 털 수 있나요?
>
> 없다면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민간인의 출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출입도 있잖습니까?

근로자의 출입금지를 목적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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