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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8-01 1,883회 0건

본문

2006-07-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인지의 여부 도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 1.교대기초 터파기시 법면의 세굴방지천막
>
> 2.교대비계 이동통로의 추락방지난간대(단관파이프)
>
> 3.위험물보관소(철재) - 가스, 산소통등의 보관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교대기초 터파기시 법면의 세굴방지천막

-> 1475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47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교대비계 이동통로의 추락방지난간대(단관파이프)

-> 타용도로 반입한(할)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시에는 가능합니다.


3. 위험물보관소(철재) - 가스, 산소통등의 보관소

->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 있는 사용내역이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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