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28 1,17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7-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각에서 사용하는 워킹타워(로드타워) 전도 방지용으로
>
> 사용하는 슬링바 또는 로프를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슬링바 또는 로프가 상기 내용에 부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교각에서 사용하는 워킹타워(로드타워) 전도 방지용으로
>
> 사용하는 슬링바 또는 로프를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슬링바 또는 로프가 상기 내용에 부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