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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8-28 1,011회 0건

본문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알고 싶습니다.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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