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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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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06-09-14 1,0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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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고속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이 몇개월 얼마남지 않고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종료로 안전보호구는 원청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하도급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안법상 공사기간이 전체공사기간분의 10%미만일경우 하도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해제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800억이만이지만 2인선임 운용이나 공사기간10%미만이 아닐경우 하도업체 계약서상 거의 대부분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으니 계속 운용하되 하도급에서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방법외는 없는듯 합니다.(만일 발주처에 실정보고로 인해 인건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경우가 가장 해피하지만 그럴가능성은 제로죠. 현실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 공사기간이 몇개월 얼마남지 않고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종료로 안전보호구는 원청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하도급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안법상 공사기간이 전체공사기간분의 10%미만일경우 하도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해제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800억이만이지만 2인선임 운용이나 공사기간10%미만이 아닐경우 하도업체 계약서상 거의 대부분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으니 계속 운용하되 하도급에서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방법외는 없는듯 합니다.(만일 발주처에 실정보고로 인해 인건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경우가 가장 해피하지만 그럴가능성은 제로죠. 현실이 그런데 어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