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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처리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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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05-29 1,289회 0건

본문

도움 요청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태국) 근로자 사망시 처리과정이 좀 복잡하여 문의를 드리는데요...

혹시 처리해 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1. 유가족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합의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위임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3. 유가족과 합의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작성방법은?

4. 합의서에 대한 공증과 합의금 지급 방법은?

5.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 청구시 내국인과 다른점은?

6.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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