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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다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6-03 999회 0건

본문

2008-06-02,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계산식이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을 하고, 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 장해등급은 1~15등급이 있는데 15등급만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자료를 몇년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 버렸네요..인터넷에도 잘 나오지 않구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일수(근로손실일수)는 1등급 부터 14등급까지 있습니다.

- 사망 및 영구노동불능인 장애등급 1∼3급은 : 7,500일
- 영구일부 노동불능인
신체장애등급이 4등급은(5,500일) / 5등급(4,000일) / 6등급(3,000일) / 7등급(2,200일)
8등급(1,500일) / 9등급(1,000일) / 10등급(600일) / 11등급(400일) / 12등급(200일)
13등급(100일) / 14등급(50일)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일당 10만원이고 한 달을 치료받았고 장애등급이 14등급이라면

- 휴업급여는 10만원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30일
- 장애급여는 10만원 x 73% x 50일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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