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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계산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5-31 1,136회 0건

본문

2008-05-30, "산재계산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맡고
>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 예를들어 한사람이 다쳤을 경우
> 그사람이 산재로 처리했을시에는
> 얼마만큼의 금액적인 혜택을 받는지
> 궁금합니다..
>
> 조금 복잡한것 같지만 선배님들의
>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휴업급여 외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휴업급여 :
1) 3개월 미만 근무 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2) 3개월 이상 근무 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x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 (2) 중 많은 것으로 채택

2.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3.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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