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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해서 또한 TBM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5-30 1,230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 정산하시면 알 될것 같습니다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투광등에 관한 품목중에 안전비 정산이 가능한게 있는지
>
> 좀 여쭤볼려구합니다.
>
> 투광등갓
>
> 투광등 전면유리부위
>
> 투광등 받침대
>
> 한가지더 추가 한다면 아침에 실시하는 TBM입니다.
>
> 아침 체조는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데 1/3가량이 미참석을 합니다.
>
> 현장이 워낙에 산골에 외진곳이라서 너무 강압적으로 참석을 요구하기도
>
>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참석좀 시켜달라고 요구만하는
>
> 상황인데요
>
> 혹시 외부점검시 아침TBM이 큰지적사항은 아닌지 또한 경험많으신
>
> 선배님들의 대처 노하우좀 배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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