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해서 또한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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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05-30 1,2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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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하시면 알 될것 같습니다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투광등에 관한 품목중에 안전비 정산이 가능한게 있는지
>
> 좀 여쭤볼려구합니다.
>
> 투광등갓
>
> 투광등 전면유리부위
>
> 투광등 받침대
>
> 한가지더 추가 한다면 아침에 실시하는 TBM입니다.
>
> 아침 체조는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데 1/3가량이 미참석을 합니다.
>
> 현장이 워낙에 산골에 외진곳이라서 너무 강압적으로 참석을 요구하기도
>
>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참석좀 시켜달라고 요구만하는
>
> 상황인데요
>
> 혹시 외부점검시 아침TBM이 큰지적사항은 아닌지 또한 경험많으신
>
> 선배님들의 대처 노하우좀 배우고 싶습니다.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투광등에 관한 품목중에 안전비 정산이 가능한게 있는지
>
> 좀 여쭤볼려구합니다.
>
> 투광등갓
>
> 투광등 전면유리부위
>
> 투광등 받침대
>
> 한가지더 추가 한다면 아침에 실시하는 TBM입니다.
>
> 아침 체조는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데 1/3가량이 미참석을 합니다.
>
> 현장이 워낙에 산골에 외진곳이라서 너무 강압적으로 참석을 요구하기도
>
>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참석좀 시켜달라고 요구만하는
>
> 상황인데요
>
> 혹시 외부점검시 아침TBM이 큰지적사항은 아닌지 또한 경험많으신
>
> 선배님들의 대처 노하우좀 배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