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유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8-26 1,94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8-26,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터널에서 사용하는 발파 저항측정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2번,4번항목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모델명은 BR-50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질문>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
- 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통시험기
- 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따라서, 말씀하신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전기저항측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터널에서 사용하는 발파 저항측정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2번,4번항목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모델명은 BR-50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질문>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
- 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통시험기
- 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따라서, 말씀하신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전기저항측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