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미성년자 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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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9-03 1,1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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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신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서 신규자를 채용했는데 미성년장 입니다.
> 90~92년생까지 4명이나 있네요
>
> 부모동의서만 받으면 되나요?
> 법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 그리고 동의서 양식이 있나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제63조제1항),
또한 만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제62조제1항본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며,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1월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으로서 ILO제138호 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학습 또는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경노동인 경우에 한해 13세 이상 15세미만 자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만 13세 이상 15세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제62조제1항 단서).
그러므로 만13세 미만인 연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 발급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만15세 이상 만18세미만의 연소자는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해당 연소자의 호적증명서(나이를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초본도가능)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4조).
> 하도급에서 신규자를 채용했는데 미성년장 입니다.
> 90~92년생까지 4명이나 있네요
>
> 부모동의서만 받으면 되나요?
> 법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 그리고 동의서 양식이 있나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제63조제1항),
또한 만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제62조제1항본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며,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1월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으로서 ILO제138호 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학습 또는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경노동인 경우에 한해 13세 이상 15세미만 자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만 13세 이상 15세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제62조제1항 단서).
그러므로 만13세 미만인 연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 발급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만15세 이상 만18세미만의 연소자는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해당 연소자의 호적증명서(나이를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초본도가능)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