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휴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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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8-09-05 1,2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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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처리시 발생할수 있는 항목은 휴업급여 외
요양급여, 장해급여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1) 휴업급여
-3개월 미만 근무시 : 일당 × 73% (통상근로계수) × 70%
× 치료기간
- 3개월 이상 근무시 : (3개월간의 임금 / 90일) × 70%
×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2 중 많은 것으로 채택합니다.
2) 요양급여: 병원비
3) 장해급여: 일당 × 73% × 장해 등급일수
이렇게 발생합니다.. 다친곳이나 정도가 심하면(장해등이 남는경우)
산재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게 아니라면..적절한 선에서
합의해서 처리하는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9-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당 : 130,00원
> 근로일수 : 2일
> 요양 예측기간 :3달
> 철근공이 현장 에서 2일 일하다 다쳐서 산재 요구를 하네요
> 이사람이 3달동안 요양했을시 받을수있는 한달 휴업급여가 얼마나 되까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1) 휴업급여
-3개월 미만 근무시 : 일당 × 73% (통상근로계수) × 70%
× 치료기간
- 3개월 이상 근무시 : (3개월간의 임금 / 90일) × 70%
×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2 중 많은 것으로 채택합니다.
2) 요양급여: 병원비
3) 장해급여: 일당 × 73% × 장해 등급일수
이렇게 발생합니다.. 다친곳이나 정도가 심하면(장해등이 남는경우)
산재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게 아니라면..적절한 선에서
합의해서 처리하는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9-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당 : 130,00원
> 근로일수 : 2일
> 요양 예측기간 :3달
> 철근공이 현장 에서 2일 일하다 다쳐서 산재 요구를 하네요
> 이사람이 3달동안 요양했을시 받을수있는 한달 휴업급여가 얼마나 되까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