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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03 1,270회 0건

본문

2008-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가설비계 설치시 외부쪽은 당연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여...
> 내부쪽(구조물 작업부)에는 난간대가 없겠지여...
> 그런데 소장님께서 비계와 내부쪽에 추락방지 및 낙하물방지를 위한 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 몰론 설치하는 것이 안하는것보다야 좋다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현장 발령 1달 됬음)
> 법적 근거가 정말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대로 딱 그렇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있습니다.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 7.9 안전난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생략 --
(4) 안전난간은 그림과 같이 설치하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cs2-48_pic09.gif

-- 생략 --
(1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형편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
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난간대를 양측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통행 및 작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내측(구조물 쪽)
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면 상기의 (12)항처럼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예전에 노동부에서 발간한 "건설재해 에방할 수 있다"라는 책자에는 벽체와 비계 사이에는
방망을 원칙적으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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