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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현장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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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대 작성일08-09-03 1,2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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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300억 공사라 혼자서 안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9월말이나 10월초에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현장이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서 본사에서 타현장(토목)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현재 백화점 현장이 준공을 못한 상태인데 타현장으로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타현장(토목)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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