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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열차감시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9-10 2,273회 0건

본문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열차진입 자동경보장치(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 안내원(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2008-09-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철도청/열차관련 공사시 열차의 잦은 운행으로 근로자 사고를
> 예방하기 위해 열차감시원을 두었습니다.
>
> 안전관리비 1번항목에는 뚜려한 내용이 없는데
> 혹 질의회시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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