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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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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작성일08-10-01 1,6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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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세액 전 자격수당.직책수당.학자금.파견수당 등의 지급된 안전관리자 급여총액이 300만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의 공제액된 금액이 50만일 경우, 지급액이 300만 공제액지급액이 250만일때 안전관리자 인건비 인정범위는 세액전 금액인지, 세액후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등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인정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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