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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과 자회사 개념적 이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0-09 1,237회 0건

본문

2008-10-09, "미카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일 도급계약 체결은 아니고 자회사의 개념으로써
> 한 동일작업장 안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귀사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자회사가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자회사의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무는 자회사에 있음.
[관련 회시 :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2. 산재처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로 하시면 되고 안전관련에 관한 서류도 1.항에 준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고 위법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잘못한 사업주(위법 행위자)
에게 부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얘기이지만 결론적으로 책임한계 문제는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관련 회시 : 산안(건안) 68307-10460, 2001.9.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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