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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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10-06 2,1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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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신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자가 들어왔는데요
> 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냥 채용시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 시행령 별표에 보면 대상이 아닌것 같거든요
> 비계작업도 아니기때문에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판 설치를 위하여 철근을 미리 매입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피트 내부에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등과 같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39개 공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또한 비계작업이 없는 등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자가 들어왔는데요
> 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냥 채용시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 시행령 별표에 보면 대상이 아닌것 같거든요
> 비계작업도 아니기때문에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판 설치를 위하여 철근을 미리 매입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피트 내부에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등과 같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39개 공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또한 비계작업이 없는 등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